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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77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로부터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