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61]
대통령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탄원서의 제출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원
가. 귀속재산에 관한 관재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소원전치(소청)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 또는 그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 하여 행정권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있다.
이종구
서울특별시관재국장 박형수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함을 요하는 소위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이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명백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 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소원)을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4292년 2월 12일 귀속재산에 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 취소행정처분에 대하여 동년 3월 6일 동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음으로 소원 전치주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합치 된듯이 원판결은 판단하였으나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행정처분을 한행정관청 또는 그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하여 행정권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동 소원 또는 소청이 처분관청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동 소원이 소원 기간내에 재결청에 수리되어야만 소원 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바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4292년 3월 6일 대통령에게 대하여 피고가 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만 판단하였을 뿐이지 소청제기의 법정기간내에 동 탄원서가 소원재결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소청심의령에 회부 수리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한 전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직권 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음에 해당되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