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단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가 술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리도 절고하여 다른 친구들이 너 하고 여행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쥐고, “씹할 놈, 이 개시끼 죽을래”라고 외치며 칼을 위로 들어 위협하던 중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