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9. 22:10경 대전 동구 C 앞길을 진행하던 D 엑센트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5세)이 대리운전비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9. 2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려 112신고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G가 타고 온 H 112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 선 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 견적서의 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등의 각 기재
1. 부서진 안경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및 부서진 순찰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