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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59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60,763원과 그중 130,511,628원에 대한 2016. 8. 31.부터 2018. 1.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억 3,757만 원, 보증기한 2016. 11. 2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그 무렵 농협은행에서 위 보증서를 담보로 1억 3,757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8. 31. 그 원리금 138,947,6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중 8,436,026원을 회수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금은 130,511,628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확정 손해금 49,135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대위변제 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10%이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또는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위 잔존 원금과 확정 손해금을 합한 130,560,763원(130,511,628원 49,135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8. 3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8. 4. 23.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