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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6:2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동광1교차로 쪽에서 동광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설치된 농수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골 후벽골절 골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