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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43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석재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4. 25.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D D은 ‘C’ 과 동 명의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 기도 한데,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석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제주 E 소재 빌라 4개 동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석공사’) 을 공사대금 1억 2,99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하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래 2015. 9. 경 착공되었다가 장기간 중단된 공사로서, 2018. 4. 경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2018. 6. 20. 경 이 사건 석공사 작업자들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중단되었다.

다.

그러나 며칠 후 아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 주인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여( 이하 ‘ 이 사건 공사 재개’) 2018. 7. 25. 경 이 사건 석공사를 마쳤는데, 위 공사 도중 ‘ 상부 갈 바’, ‘ 정면 트러스’ 공사 등 약 15,227,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석공사 내역( 이하 ‘ 추가 공사’) 이 추가 되었다.

라.

한 편 D은 2019. 1. 3. 피고와 사이에 ‘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함을 확인한다.

공사 타 절 타 절( 打切, うちきり) 은 원래 ‘ 중단’ 을 뜻하는 일본어이나, 흔히 건축공사 현장에서 ‘ 공사 중단과 관련한 합의’ 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당사자들도 위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금액은 8억 4,600만 원이고 피고에게 반환할 과지급 공사비 및 지체 상금은 합계 4억 9,00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의 ‘ 공사 포기 각서 및 타 절 정산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