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2:3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의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낭형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속옷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