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22. 05: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누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구청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모두 실형이다) 5회, 벌금형 1회 등 무려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2011. 9. 7.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인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