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그 신주 인수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지급이자 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40조 참조), 제18조의3 (현행 제28조 참조),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 (현행 제88조 참조), 제47조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40조 참조)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 임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북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세모(이하 ‘세모’라고 한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11회에 걸쳐 각 증자대금 납입일에 사채업자들로부터 합계 4,198,71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그 신주 인수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의 일부로 대신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지급이자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2 ~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세모의 1993 사업연도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3년 말 현재 부외부채 8,833,75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자산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동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 위 부외부채 8,833,750,000원은 1992년 말 이전에 발생한 3,533,990,000원과 1993년에 증가한 5,299,76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말 이전의 부외부채 3,533,990,000원은 1992년 말까지 사채이자로 1,178,575,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355,415,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나 1992년 말까지 모두 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3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1992 사업연도 부외부채로서 당해 연도에 모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3,533,990,000원은 1992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1993 사업연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나, 결과적으로 199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즉 익금 총액과 손금 총액의 차액은 이 사건 1998. 12. 23.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되어 피고의 이 부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외부채로 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