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가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92 | 기타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692 (1992.7.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692 (1992.7.13)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