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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가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92 | 기타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692 (1992.7.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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