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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757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의 에프엑스(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의 일종) 중개사업 등 피고의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 1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기일 금액(원) 2015. 12. 28. 10,000,000 2015. 12. 30. 36,000,000 2016. 1. 18. 14,000,000 2016. 3. 7. 30,000,000 합계 90,000,000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1) 피고는 2016. 9. 6. 구속되었고, 2016. 9. 21.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되어, 2017. 2. 3. 아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사실은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