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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12400 판결

[상해][미간행]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의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