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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2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당일인 2015. 7. 20. 구두로 훈련 불참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15. 7. 22.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22. 14:40 경 2015. 7. 20.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훈련 당일인 2015. 7. 20. 08:48 예비군 중대와 통화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훈련연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7. 22. 10:00 경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여 훈련 연기 원서 및 증빙 서류( 진단서 )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일 및 진단 일은 2015. 7. 22. 이고 치료 소견은 ‘ 내원 3~4 일 전부터 설사 증상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로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함’ 이라고 기재된 사실, ④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5 장 예비군훈련 관리 - 교육훈련의 연기 」에는 ‘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비군은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 일 훈련 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