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3 2017고정244
항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비행 교육원 비행 교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해당 항공기에 탑재용 항공 일지 등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 계기, 장비, 서류, 구급 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 재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4:00 경 위 D 비행 교육원부터 여수시 율촌면 여 순로 386에 있는 여수 공항까지 D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E )를 운항하면서 탑 재용 항공 일지를 탑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A)
1. 탑재용 항공 일지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항공법 (2016. 3. 29. 법률 제 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163조 제 2 항, 제 41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반한 사항이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요소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으로 D 비행 교육원에서 권고 사직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