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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06: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B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옆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분석, 발생당일 피해자와 국립중앙의료원 B호 병실에 함께 입원한 환자 5명 상대수사, 본건 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 사건조회 출력물, 피의자 A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