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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0537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56655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풍 ‘링링’은 2019. 9. 6.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시흥에서 가까운 인천을 기준으로 평균풍속 31km/h, 최대풍속 67.3km/h, 순간최대풍속 114.8km/h의 강풍을 일으켰다.

나. 태풍 ‘링링’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던 2019. 9. 7. 15:00경 시흥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D동과 E동 5호 라인 부근 옥상의 아스팔트 싱글이 강풍으로 인해 탈락되어 D동과 E동 5호 라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합니다) 위로 낙하함으로써 피고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11. 12. F에게 피고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5,2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56655호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20. 1. 10. ‘15,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999년경 사용승인 된 이후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선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