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공2011하, 234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공2014상, 92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