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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