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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9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양근대교 남단 회전교차로를 강상 방면에서 강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양평군 소유 점멸신호등을 위 A6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23,391원이 들도록 점멸신호등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진

1. 사고영상CD, 사고영상캡쳐사진

1.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