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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9가단30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2항 둘째 줄 “35,617,700원”은 35,627,700원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