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2.11.15.(932),2995]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을 대위한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의 치료비부담액을 제외한 일부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면책된 전채무액을 기준으로 그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당사자 갑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인 갑과 을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 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금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 전부가 보험회사의 출재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전채무액(치료비 부담액과 합의 당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을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으로 결정함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763조(제369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760조 , 제425조 , 상법 제682조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세진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소외 1의 소유인 판시 타이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소유인 판시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3이 위 각 차량의 운행 중 쌍방과실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소외 4가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과 피고는 각자 위 소외 4가 위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들의 내부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소외 2와 소외 3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담부분은 위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7:3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위 소외 4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 그 수액이 합계 금 25,972,676원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4에게 1989.11.8.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169,200원, 1990.7.2. 합의금 명목으로 금 13,725,800원과 위 소외 4의 치료비 명목으로병원측에 5차례에 걸쳐 금 7,245,000원 등 합계 금 21,1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에 터잡아, 원고는 위 소외 4에게 지급한 금 21,140,000원 중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18,180,873원(=25,972,676원×0.7)을 넘으면서 피고의 부담부분인 금 7,791,802원(= 25,972,676원×0.3)의 범위내에 속하는 금 2,959,127원(=21,140,000원-18,180,873원)에 한하여 피고에게 상법상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한 과실정도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한 것은, 원고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위 소외 1의 보험자로서 동인을 대위하여 피해자인 위 소외 4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 금 25,972,676원 중에서 일부 금 21,14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채무의 일부에 한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갑 제20호증의 2(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7.2. 피해자인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위 소외 4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금 13,895,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사고의 가해자측인 위 소외 1과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4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 내용에 쫓아 위 금 13,895,000원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 21,140,000원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전 채무액 금 21,14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으로 결정함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합의약정의 성립 내지 그 채무액 전부에 관한 공동면책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원고의 보험금지급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만에 대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하고 있으니, 이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의 범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