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17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A 주식회사 원주공장 GMP 제조시설 신축공사’를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5. 8. 18. 그중 기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주식회사 서일이앤씨(이하, ‘서일이앤씨’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에 따라 서일이앤씨에 추가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서일이앤씨에 하도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의 위 공사현장 대리인인 B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비 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공 사 명: A 원주 GMP 공장 신축공사
2. 공사금액: 10월분 16,2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2월분 9,4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25,63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하도급공시기간: 2015. 8. 15. ~ 2015. 12. 31. 하수급인(서일이앤씨)에서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수급한 상기 부분에 대한 자재비 대가지급(자재비-원고)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10월, 12월 자재비 지불금액에 대하여 거래내역은 추후 확인하여 지급함). 다.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6. 2. 29.까지 서일이앤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거래처별원장(갑 제3호증) 상 월별 매출액, 수금 내역, 미수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거래 월 매출액(원) 수금 내역 미수대금(원) 지급인 수금일 수금액(원) 2015년 7월 2,046,888 - - - 2,046,888 8월 71,217,543 - - - 73,264,431 9월 17,310,057 - - - 90,574,488 10월 17,841,348 피고 10. 28. 33,000,000 75,415,836 11월 31,340,776 피고 11. 27. 52,339,000 49,183,712 서일이앤씨 11. 30. 5,233,900 12월 10,359,002 피고 12. 30. 30,339,100 29,203,614 2016년 1월 5,558,320 - - - 34,76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