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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인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로 D의 왼쪽 팔목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