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74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감귤 컨테이너 등을 세척하여 발생한 일평균 약 3.74톤의 오수를 방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수도 일평균 처리용량 산정 보고),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방출된 오수의 양,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