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구합51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AA
용산세무서장
2015. 6. 18.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2.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4. 3. 30.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딸인 소외 BBB로부터 2011. 12. 7. 금 ○○○원을, 2012. 3. 30. 금 ○○○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망 CCC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원고가 BBB로부터 위 금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2.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2.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4. 3. 30. 증여분 증여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BBB와 손자 DDD으로부터 합계 ○억 원가량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만, BBB는 원고에게 월 ○○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양 금원을 상계 처리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5%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이를 월 ○○만 원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차용한 것이 원고의 사위이자 BBB의 배우자였던 망 DDD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
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
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
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금전을 대출
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
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