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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4 2020누20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및 제16행의 “감정가액이” 및 “감정가액”을 각 “사감정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감정가액을” 부분을 “사감정 결과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결정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그러나 증여재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