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29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 C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6. 11. 14:45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무등록 건설기계 정비업체(구 C)에서, 누구나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품을 가공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정비를 하려고 할 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필한 후 건설기계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 2대 중 E로 버티작업을, 무넘버 지게차로 불법 도색작업을 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