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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 ㆍ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경 B 묘지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인 울산 울주군 C 및 D의 약 2,347m² 면적에서 허가 없이 진입로 개설, 석축 설치, 절 ㆍ 성토, 잡석 포설, 산림훼손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 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진입로 개설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