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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2. 05. 10. 선고 2012가합1322 판결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제목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합1322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양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정AA의 처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은 2005. 12. 12. 소외 박BB로부터 주식회사 XX 주택건설이 당시 진행하던 공동주택건립 사업(이하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의 토지매수 계약금조로 000원을 차용하고, 박BB에게 5개월 후에 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박BB에게, 2006. 3. 28.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 2006. 4. 7.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들'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정AA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6. 4. 12. 박BB과 사이에 주식회사 XX주택건설에 대한 경영권,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이 당시 진행하던 공동주택사업권 및 정AA이 본인 또는 제3자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90%를 박BB 또는 박B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공동주택사업권에 관한 금전적 보상 및 권리의 주장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정AA은 박BB에게 위 약정을 이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0. 12.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들을 압류하고,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2010. 10. 14. 접수 제173043호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박B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11가단36041호로 이 사건 가등기들에 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박BB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은 박BB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박BB에게 공동주택사업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정AA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박BB과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의 경영권,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의 주식 등을 박BB에게 양도하고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AA은 2005. 12. 12. 박BB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사업권 및 주식 등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 후 박BB에게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 경영권,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편 원고는 박BB이 정AA로부터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의 경영권, 공동주택사업권, 주식 등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인 주식회사 XX주택건설과 개인인 박BB의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박BB이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해서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박BB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박BB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변제된 이상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승낙의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만일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AA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인 2010. 10. 14. 이 사건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흔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의 조세채권은 존속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