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2274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다.

나. C과 E과의 소송 경위 1) C은 2002. 2. 9. E로부터 서울 강서구 F 공장용지 1,940㎡를 임차한 후 자동차 정비공장, 검사장 등 3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각 건물에 관한 건축비용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다가, 2011. 8. 15.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1. 8. 22. E이 C에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를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인도를 거부하자, E은 C과 위 지상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857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C은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2012가합13959 매매대금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 15. ‘E에게 C은 위 토지 및 지상건물 3동을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49,182,52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2013.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6.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18,2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E은 2013. 2. 28. 위 판결의 가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에 불출석하여 2013. 12. 9.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G 등의 C의 자산 인수 및 피고 설립 경위 등 1) E이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시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