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는 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제공하는 D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트래픽 종량제 이용회선계약[해당 회선을 통하는 트래픽은 종량제 범위(100Mbps) 내에서 추가청구 없이 이용하고, 이용금액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임]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버프로모션 계약(이 프로모션으로 서버를 개통하면 서버당 1Gbps의 회선이용요금이 0원이고, 회선을 통해 사용하는 트래픽은 1Gbps의 범위에서 추가청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이하 이 계약과 위 나.항의 트래픽 종량제 이용회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서버를 개통, 이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이메일로,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 사건 서비스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7. 7. 8.자로 위 서비스 제공 주체가 E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원고와의 계약관계도 E로 이전되며, 2017. 7. 8.부터 E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을 규정한 약관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3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후 E는 2017. 7. 12.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