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19(1)행,057]
주주는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진해주조주식회사
부산지방국세청장 외 1명
피고 2 보조참가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식회사의 대주주라 할지라도(400주중 266주) 그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처분이 취소된데 대하여서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위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그 회사의 수익이 감소되어 따라서 배당이익 따위가 감소되는 불이익)를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는 위의 주식회사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인 대리인이 1971. 3. 12.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