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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17: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7: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983』 피고인은 피해자 D(10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8. 21. 21:06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연립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움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거지에서 발견된 1회용 주사기 사진, 피의자 주사바늘 자국(마약 투약 흔적), 압수품 사진(1회용 주사기)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황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