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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8. 선고 2018나23842 판결

추심금

사건

2018나2384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항소인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297,378원 및 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60,824,37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3항 '당심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중 "2014. 9. 22,"을 "2014. 8. 22."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20행 중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를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로,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 중 "변제금액"을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 중 "4. 결론"을 "4. 소결론"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과 제15 행 사이에 "5. 결론"을 삽입한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2)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1조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

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

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3)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

하면, C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제4호증, 제6 내지 제

10호증의 각 기재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C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로 선정하고 C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C는 피고를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2) C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각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피고에 대하여

9차에 걸쳐 용역비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고, C의 기성 용역비용 청구가 있으면

피고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9. 4. 28.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가 2015. 10. 21.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

가 2009. 11. 20.자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나 2010. 9. 10.자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다. 2014. 12. 22.자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

업시행인가 신청 및 라 2015. 10. 2.자 사업시행인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위

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또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C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용역업무 미수행 등을 이

유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④) 피고와 C가 2011. 3. 16.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1차(계약

시), 2차(정비구역지정시), 3차(조합설립인가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

므로, C의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용역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C에 대한 1, 2, 3차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

한 업무를 대행하고(제2조 제6항), 보조참가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비구역지정

설계도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소음영향

평가, 문화재 발굴지표조사비용 등 각종 제사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다(제14조 제1항).

3. 당심 추가판단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당심 추가판단을 삽입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변경 여부 (부정)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4. 8. 30.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

역대금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지급할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C에 지급할 용역대

금은 3억 원이라는 것이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신

청시 C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용역(변경)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을 뿐(피고와 C의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실제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

건 용역계약의 효력은 피고와 C 쌍방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되므로, 이 사건 용

역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도 쌍방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C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제, 감액 또는 상계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C의 대표인 E는 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장을 해임하게 하려 하거나 조

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할 용역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을 공제 또

는 감액하거나, 위 손해액을 자동채권액으로 하고,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

대금을 수동채권액으로 하여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대표인 E가 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장

을 해임하게 하려 하거나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마. 지연손해금 감액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당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

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

2)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

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

다390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심도 제1심이 인용

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권민오..

판사나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