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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38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28.2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