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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엄궁동에 있는 호생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