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대마초 5~6회 투약분(약 2.5~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일봉산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위 C주택 101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위 C주택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