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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50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12. 7.경 D중학교 특수반 학생이었고, 피고는 당시 위 특수반 교사였다.

나. 피고는 2012. 7. 20. 14:00경 위 D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원고가 피고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이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휘봉으로 원고의 등,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영상,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경련증세를 가지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손해의 일부로서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위 증세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