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4250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6.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