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01 | 상증 | 1992-11-28
문서번호
재삼01254-3001 (1992.11.2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부가 상속개시전에 ○○으로부터 대출 받은 30,000만원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상속 재산 가격에서 부채로 인정 공제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대출 받은 일자 1991.07월 사망일 1991.12.02로서 단 시일인 관계로서 대출 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규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사인간의 채무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상속인 과세가액 산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