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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01 | 상증 | 1992-11-28

문서번호

재삼01254-3001 (1992.11.2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부가 상속개시전에 ○○으로부터 대출 받은 30,000만원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상속 재산 가격에서 부채로 인정 공제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대출 받은 일자 1991.07월 사망일 1991.12.02로서 단 시일인 관계로서 대출 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규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사인간의 채무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상속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