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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1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재떨이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