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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062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2012하합9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내역 (1) 에이스저축은행의 지급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은 2012. 1. 13. “B는 에이스저축은행에게 18,600,000,000원 및 이 중 10,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6.부터, 5,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2.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587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2. 확정되었다.

(2)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 C의 지급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은 2012. 3. 15. “B는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 C에게 8,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3350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4.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가) 인천지방법원은 2013. 6. 27. “B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7. 9.까지 연 13.5%의,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7384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8. 확정되었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3. 7. 15."B는 원고에게 18,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000,000,000원 및 이 중 1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3.부터 2010. 8. 23.까지는 연 13.5%의,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8.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