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8가단2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22,667원 및 그중 135,328,619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22,667원 및 그중 135,328,619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