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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2482 판결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4중4102 (2014.12.19)

제목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요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사건

2016-구합-62482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11.29.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4,534원, 증권거래세 1,900,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된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SS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6. 12. 31. 이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BB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가 위 사업연도 중원고, KKK, PPP로부터 위 회사의 임직원인 BBB 외 7인(이하 'BBB 외 7인'이라 한다)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로부터 BBB에게 이전된 6,21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 외 7인이 2010. 12. 14. 원고, KKK, PPP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BBB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BBB의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 BBB에게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73,746,750원, KKK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410주에 대하여 증여세 9,899,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BBB 외 7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BBB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합계 25,246주를 KKK, 원고 등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약 2,9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9. 12.경부터 BBB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여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6,200만 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0년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47,907원임에도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2,632,745원(가산세 포함), 증권거래세 1,900,9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5. 5.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가산세 중 일부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2,632,745원에서 35,644,534원으로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06. 1. 1. 원고의 아들인 BBB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회생시켜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 소유의 위 회사 주식 총 21,721주를 대금 2억 1,721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BB으로부터 2006. 1. 1.경 320만 원을 수령하고,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합계 2,98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2009년 6월경 위 약정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 소유의 위 회사 주식 중 6,211주만을 대금 6,211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기 지급받은 3,300만 원(=320만 원+2,980만 원) 외의 잔금 2,911만 원은 원고가 BBB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6. 1. 1.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년경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가 BBB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2009. 12. 7.경 모두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 12. 7.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0년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6,211만 원에 양도한 것은 인정하나 위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BBB 앞으로 명의 개서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개서일이 속한 2010년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나. BBB은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원고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2,980만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BBB 소유의 용인시 ○○구 ○○동 ○○○동 ○○○호(이하 'LL 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입하여 BBB과 동거하다가 BBB이 2010. 2. 10. 용인시 △△구 △△동 △△동 △△호로 전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LL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06. 1.경부터 2,980만 원을 지급하거나 LL 아파트 거주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 한편 BBB은 2006. 12.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갑 제15, 16, 18, 1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BB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2,980만 원을 송금하고 LL 아파트 거주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6,211만 원(= 6,211주 x 1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2006. 1.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06. 12. 31.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미 2006. 1.경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씩 합계 6,211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이 원고에게 송금을 시작한 2006. 1.경 양도대금을 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인 2006. 1.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