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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31』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우동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주차하고 내리자 그에게 “빈차등을 켜놓고 가면서 손을 들었는데 왜 그냥 가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간 것이다”라며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턱을 손으로 3-4회 툭툭 때려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폭행하였다.

『2013고정2300』 피고인은 2012. 12. 04. 21:10경 서울시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F(남, 6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행선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운전하기 싫으냐, 택시기사질 하지마라, 길도 모르는 새끼가 기사질을 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에 침을 뱉고,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식당업주 상대수사)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정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