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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4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