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공2001.6.1.(131),1115]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박성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등기부상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와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3. 6. 19. 원고, 망 소외 2(원고 동생), 소외 3, 소외 4 등 4인의 합유로 1962.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등기를 경료하고 받은 등기권리증상에도 '합유(합유)'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신등기부상에는 원고 등 4인의 공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신등기부상의 공유 기재는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등 4인의 합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1의 1/2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5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남원윤씨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금원을 출원·매수하여 소외 5의 아들인 원고와 망 소외 2(원고 동생), 소외 3, 소외 4 등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편의상 4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거나, 소외 5가 원고의 자금으로 공유자인 소외 1에게 다른 임야를 단독소유로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그 명의를 위 4인 앞으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여러 번 바꾸었으나 합유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1986. 9. 8. 이기된 신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가 공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등 4인의 공유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합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