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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22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3. 2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안성시 낙원동 장기로 127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시 경찰관이 원고를 강제연행 하는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그 뒤 측정한 음주측정결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당시 원고는 2015. 3. 23. 01:00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나 그 뒤 90여분이 경과한 02:32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처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원고가 임의동행에 응하여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로 가서 위와 같이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 뒤...